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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강강철, 신장달강철 KS 인증 양수..‘취소 8개월 만에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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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로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회   작성일Date 16-08-08 08:18

    본문

    모두를 경악케 했던 태강강철 철근 수입 문제가 뜻밖의 논란으로 확대됐다.

    본지는 KS가 취소된 중국 태강강철의 철근 수입 사실을 5일 보도했다. 품질결함을 사유로 KS 인증이 취소됐던 태강강철 철근이 버젓이 KS 마크를 찍어 수입된 사실이다.

    한국표준협회(표준협회)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달강철의 경영권을 인수한 태강강철이 신장달강철의 기존 KS 인증을 양수 받았기 때문에 산업표준화법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위변조 논란이 일었던 태강강철의 KS 제품인증서 역시 지난 6월 27일부로 표준협회에서 정식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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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협회에 따르면, KS 제품인증서가 발급된 6월 27일을 기점으로 신장달강철은 KS 인증이 취소됐다. 또한 태강강철의 공장에서 생산된 철근은 KS 인증제품이 되는 구조다. KS인증 승계를 먼저 승인하고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생산분 역시 인증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나뉜다. 6월 27일 이전에 생산된 신장달강철 철근은 KS 제품으로 인정하되, 해당 기점 이후에는 태강강철 공장에서 생산된 철근만 KS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태강강철 공장은 치명적인 품질결함 문제로 표준협회 스스로 KS를 취소시켰던 곳이다. 더욱이 취소 이전의 태강강철 KS 인증 내용은 신장달강철과 크게 다르다. 신장달강철은 SD400(D25이하), SD500~600(D32이하) 철근의 KS를 취득했던 것과 달리, 태강강철의 기존 KS 인증은 SD400~500(D25) 불과했다. 품질결함으로 인증 취소까지 됐던 업체가 졸지에 SD600 KS인증까지 덤으로 얻게 된 셈이다.

    KS 인증의 양도나 양수는 생산공장의 품질능력을 검증해 KS 인증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표준협회가 밝힌 규정대로 라면, 태강강철은 KS 인증을 양수받은 3개월 이내 공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KS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관련 업계는 귀를 의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KS 인증을 양도하거나 양수 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냐”며 “품질인증을 사고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품질결함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에라도 인증의 양수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게 상식에 맞다”며 “신규 취득 업체에 생산 공장 검증 없이 KS 인증 먼저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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