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세,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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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최종판정 시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17.69%~32.72%의 잠정덤핑률(예비판정)을 책정했다. 무역위 측은 중국산 H형강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의 본조사를 거쳐 내년 3월 경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연장 가능한 2개월을 반영할 경우, 최종판정 시점은 내년 5월 경까지 연기될 수 있다.
반덤핑을 제소한 국내 H형강 메이커들은 잠정덤핑률(17.69~32.72%)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비판정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비판정 결과를 받아든 해당 업계와 시장의 관심은 적용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국내 업계가 요구한 잠정조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 결과를 지켜봐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종판정까지는 예비덤핑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 동일한 입장이 유지될 경우, 반덤핑 관세는 최종판정 결정 시점 이후 통관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또한 소급적용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며 이번 H형강 건의 경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이다.
국내 H형강 메이커는 중국산 H형강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종판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위 측에 잠정조치 승인을 강력하게 재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WTO 조항을 근거로 한 3개월 소급조치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소 3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리는 최종판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장잠식이나 수입대응 손실 등 국내 산업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판정 이전에 중국산 H형강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물론,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17.69%~32.72%의 잠정덤핑률(예비판정)을 책정했다. 무역위 측은 중국산 H형강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의 본조사를 거쳐 내년 3월 경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연장 가능한 2개월을 반영할 경우, 최종판정 시점은 내년 5월 경까지 연기될 수 있다.
반덤핑을 제소한 국내 H형강 메이커들은 잠정덤핑률(17.69~32.72%)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비판정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비판정 결과를 받아든 해당 업계와 시장의 관심은 적용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국내 업계가 요구한 잠정조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 결과를 지켜봐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종판정까지는 예비덤핑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 동일한 입장이 유지될 경우, 반덤핑 관세는 최종판정 결정 시점 이후 통관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또한 소급적용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며 이번 H형강 건의 경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이다.
국내 H형강 메이커는 중국산 H형강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종판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위 측에 잠정조치 승인을 강력하게 재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WTO 조항을 근거로 한 3개월 소급조치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소 3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리는 최종판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장잠식이나 수입대응 손실 등 국내 산업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판정 이전에 중국산 H형강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물론,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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